파키스탄 정부는 일부 폴리에틸렌과 폴리아크릴 수입 관세 취소를 선언했다
파키스탄 연방세무위원회 (FBR) 는 생산단사와 망포에 사용되는 것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폴리에틸렌
폴리아크릴의
수입 관세
.
FBR 은 또 SRO 811 (I)/2009 (2009)에 따라 1조와 2조를 수정해 이 제품의 관세 면제와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출산자는 이미 정식 등록을 하고 실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소매세를 온실농업 생산으로 망포를 제공한다.
통지 규정은 이 면세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수출상과 생산 업체는 반드시 신고식 화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입원료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적당한 검증을 거쳐 통관증서를 잘못하지 않고 세관 서장은 수입 원료를 방행했지만, 특혜 법정 매출세세와 관세 차이를 거두고 나서야 방행할 수 있다.
항구나 무수항만이 이런 수입 상품 세관을 허용할 뿐이다.
이 항구는 임시 또는 최종 인증서 분배 액수의 집중 기록을 유지할 것이다.
알림은 생산자 및 수입업체 60일 안에 수입 자료를 소모한 뒤 소비세 기관과 관세 세금 수세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세 기구는 이런 확인을 받은 뒤, 발급이나 철회로 수취된 어음을 지급한다.
만약 수입일로부터 계산하면, 1년 내에 수입자료를 소모하지 않았으니 수출상들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소비세
또는 소비세와 연방소비세 부과기관의 비준을 받아 수입자료를 연장할 수 있다.
90일 연장을 허용하면 세관본서에 열거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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