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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도중에 개에게 물린 것은 산재로 인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2015/11/23 22:25:00 36

퇴근하다

같은 퇴근 도중 부상을 당하고, 왜 교통사고 등 상황은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야생개에게 물려 상처는 무상도 아닌 셈이냐? 법적 내용의 결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법치국에 의해 중앙에서 전대미문의 고도가 높아진 오늘날에는 법치와 조화로운 관점에서 공상 인정에 관한 법률이 정말 필요하다면 근로자들에게 권익의 보호우산을 쓰게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고용 단위

한편으로는 ‘ 불허불가 ’ 라는 생각을 품지 말고 인문 배려의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한밤중에 들개에게 물린 노동자처럼 의약비는 수백 위안을 썼지만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청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냉혈이 좀 있다.

직원이 퇴근 도중 들개에게 물려 상처가 났지만, 회사 배려와 위문도 안 되는 건가?

동료가 한밤중에 야생개에게 물려 수백 위안을 썼지만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청산하지 않는다. 신랑네티즌'유창127'이 보낸 이 웨이보가 누리꾼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런 상황은 산재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서안시 인사국 직원들은 산재도 아니고 부상자는 개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10월 10일 화상보)

  

직공

퇴근 도중 들개에게 물려 물려 서안시 인사국 직원들은 산재가 아닌 냉혈이 아닌 법적 근거가 있다.

산재는 근로자가 직업 활동이나 직업활동과 관련한 활동에 따른 부실한 피해와 직업병 상해를 뜻한다.

산재에 대한 인정은 ‘산재보험조례 ’ 3장 중 출퇴근 도중 비본인의 주요 책임 사고나 도시 궤도 교통, 여객운송, 기차 사고의 피해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정해져 있다.

2014년 9월 1일부터 실시한'최고인민법원은 공상보험 행정 안건을 심리하는 몇몇 문제의 규정'에서 공상 인정에서 출퇴근 도중 '등의 문제가 한층 세화됐다.

이 규정은 명확하다

합리적인 시간

근무지와 거처지, 자주 거주지, 직장 기숙사 출퇴근 도중, 합리적으로 근무지와 배우자, 자녀 거처를 오가는 합리적인 노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과 합리적인 노선에 종사하고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출퇴근 도중,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 중.

‘ 공상보험 조례 ’ 이든 ‘ 최고인민법원은 공상보험 행정 안건을 심리하는 데 관한 규정 ’ 이든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 등 상황외 다른 상황은 공상을 인정할 수 있다.

자연스럽고, 퇴근 도중 들개에게 물려도 산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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