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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실무: 노동 보호비 및 세금 의응답 총결

2017/2/12 20:59:00 21

노동보호비세금세금 납부

세금 처리: 전액 소득세 전액 공제; 개인 소득세 납부 필요 없다; 수입 세액 할인.

(1) 노동보호비 열지 범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노동방호용품 배비 표준 (시험행)과 사회보험료 기수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등 서류 규정에 따르면 노동보호 지출 범위는 근로복, 장갑, 세탁제 등 노동보호 용품, 해독제 등 안전 보호 용품, 청량음료 등 방서용품, 원노동부 등 부처에 규정된 범위에 따라 유독물질, 규소먼지 작업, 방사선 작업, 잠수, 고온작업, 고온작업 등 5종류가 누리는 노동보호비 비용의 보건식품 대우를 받는다.

기업 이상의 지출은 노동보호비를 계산하여 세금 전에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보호비의 복장은 모든 의상이 아닌 작업복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의 규정: 강소성 지방세무국에 따르면 〈 기업 소득세 〉 세금 공고 〉 공고 (소지세규 [2011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보호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 용품 제공, 고용 대상이 기업에 임직하거나 고용된 직원 (주: 외부 노무 파견) 을 포함, 용품은 노동보호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업무의 수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실물형식으로 발생한다.

(2) 노동보호비의 공제 기준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답: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418조 규정, 기업의 합리적인 노동보호 지출이 공제된다.

사실대로 공제하다.

 

(3)작업복은 기업 소득세 여부

세전 공제

답: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약간의 문제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34호)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업무 성격과 특성에 따라 기업의 통일 제작을 요구하고 직원들을 일괄적으로 착장할 때 근무 복식비용을 요구하며 기업소득세법 실시 조례 제 27조에 따르면 기업의 합리적인 지출으로 세전 공제할 수 있다.

(4) 기업이 발생한 더위 강온 지출은 노동보호 지출을 계입해야 하는가 아니면 ‘직공 복지 지출 ’인가?

근로근로방더위하하하지출지출지출은 업무실실차별처리: 기업실발생합합합합이 고온작업근로안전보호하하하온용용용용 ( 청냉음료포함포함약품은 노동보호 지출지출지출지출을 포함해야 하는 범규로 기업소득세전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별처리해야 하는 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온근로근로근로억습습용용용용용용용용용비포함청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온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지출이 규정된 한정액 내에 세금을 공제하다.

(5) 고온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고온 수당은'임금 임금'인가'직공복지'에 해당하는가?

답: 더위 내리는 조치 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35 ℃이상 고온 날씨가 야외 노천작업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해 직장 온도를 33 ℃이하로 낮춰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보내고 임금 총액을 포함해야 한다.

(6) 기업에서 발생한 ‘더위 강온비 ’는 개인 소득세 관련 여부?

답: 1, 기업의 실제 발생한 고온작업 직공 안전을 보호하는 방서용품 (음료 포함)과 약품 (노동보호 지출)에 속하는 것은 ‘노동보호 지출 ’에 속한다.

개인 소득세법

> 규정된 개인 소득 과세 범위는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 기업은'더위 강하'라는 이름으로 직공에게 지급된 비화폐성보조금 보조금, 국가세무총국에 대해 생활보조비 범위에 대해 문제를 확정한 통지 (국세발 [1998]155호)에 규정되어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개인소득세법 제8조에 따라 기업이 대리 납부한다.

3, 기업은 ‘더위 내리기 대책 ’ 제17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하고 ‘개인소득세 몇 가지 문제를 징수하는 규정 ’(재세 [1994]89호 2조 규정에 따라 당월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에 합쳐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개인소득세법 ’ 제8조 규정에 따라 기업의 대리를 지불한다.

(7) 기업이 구입한'더위 강온 '용품, 그 수입 세액은 할인 가능한가?

답: 업무 실질에 따라 구별처리를 해야 한다:

1, 기업이 구매하는 것은 고온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더위 강온용품 및 약품,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등 10조에 규정된 규정은 수입 세액의 상쇄 세액을 상쇄할 수 없다.

2, 기업이 구입한'더위 강온'이라는 명의로 본 기업의 직원들에게 보내는 다른 물건은'근로자 집단복지'에 속하며'부가가치세 가행조례 '제10조에 따라 그 수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8) 직원들을 위해 의외의 상해보험을 구매하기 전에 공제할 수 있을까?

답: 국가세무총국 대기업 세수관리사에 따르면 2009년도 세수 자찰 관련 정책문제의 편지 (기업편리함 [2009]33호 제1조제 (8)항 규정에 따르면 고위공종직원이 보험을 드는 공상보험과 임금 출범에 따른 항공 보험은 차로 보험에 드는 항공 의외 위험에 따라 세전 공제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고공, 고압, 고압, 가연, 폭발, 폭로, 방사성, 고속 운송, 야외, 광정 등 고위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단체인들의 의외 상해 보험이나 개인적 의외 상해보험, 그리고 공으로 출장 간 근로자는 차로 보험을 가입하는 항공 위험에 따라 세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을 위해 구입한 의외 상해보험, 의외의 의료보험, 의외의 외래 클리닉 보험은 세전 공제할 수 없다.

  

(구) 보건수당은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노동보호비

답: 보건수당은 노사 보험센터에 따르면 [2006]60호 파일 정신에 따라 성질구별 처리: 1, 노동부 등 7단위 1963년 7월 19일 규정된 범위는 유독물질, 실리콘 작업, 방사선 작업, 잠수함, 침몰 작업, 고온성 작업, 고온작 등 5종류 공업에서 즐길 수 있는 보건식품 대우, 노동보호비 지급

2, 위생 방역 수당, 의료 위생 수당, 과학 기술 보건수당, 농업 사업 기관에서 발급 유독 보건수당 및 기타 산업 직원들의 특수 보건수당 등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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